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 등록 2022.02.09 16:44: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7개 기관(2021.12.31.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억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주택도시공사(3.2%)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했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2020년도 1천 3백만원 → 2021년도 5천 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해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기덕 시의원은 “2019년 3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