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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90명 확대

  • 등록 2022.05.02 16:45: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와 징계,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5명과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권리구제 분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권익침해가 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부당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처리 절차는 먼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 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 내용으로 상급단체가 없거나 5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지역중심 노동허브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은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1661-2020)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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