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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25 17:22: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포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위원장 김광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영등포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포럼 ‘STEP’을 개최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지지환 서장, 여성청소년과 류은성 과장, 안미영 팀장,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사,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위원회 이순우 고문(현 영등포구의원)과 김인기 운영위원장 외 및 5명의 지도위원, 남부교육지원청,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낡은 것과 새 것’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당사자인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부모와 조력자인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해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지환 서장은 인사말과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진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으며, 발제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 양병윤 경사(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업무 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전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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