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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노숙인 대상 이동 목욕서비스 본격 운영

  • 등록 2022.06.09 09:10: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무더운 여름철 거리 노숙인의 보건위생과 건강상태 점검을 위한 이동 목욕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목욕서비스는 내부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 차량을 노숙인의 왕래가 잦은 복지시설과 쪽방촌 등에 운행해 거리노숙인의 청결한 개인위생 관리를 돕고 깨끗해진 신체를 바탕으로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용기와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이동 목욕 사업은 하루 평균 10여 명의 노숙인이 이용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구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높아진 기온과 이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동 목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6월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시립영등포 희망지원센터(경인로102길 10)’와 쪽방촌 공동화장실 앞에 이동 목욕서비스가 운영된다.

 

희망지원센터는 월·화요일에, 쪽방촌은 수~금요일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샤워실 내부에는 비누·샴푸 등의 기본적인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목욕 후 필요한 수건과 속옷 등도 무료로 제공된다.

 

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들이 편하게 목욕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할 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구는 무더운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더위를 식히며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거리 상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거리노숙인들이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구호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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