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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 등록 2025.04.30 13:51: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 촬영·합성·배포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매뉴얼은 권장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언론 보도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는 심의 절차 이전까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은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는 사건 발생 이후의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 중심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심의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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