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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대한교조와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행사 개최

  • 등록 2022.06.22 16:06: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2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조윤희)·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자유인포럼(대표 현진권)과 함께 ‘6·25 전쟁에서 2022 대한민국까지!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UN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UN평화기념관에서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관람과 본행사인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은 단순 내란이 아니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비극적 역사로만의 6·25를 넘어, 6·25의 참 의미를 상기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국민이 자유시민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자유교육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사를 공동주관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김정희 대표도 “2030청년들을 깨워 사상적·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건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6·25전쟁을 청년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어 북한의 해방과 자유화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이불리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국한된 국가적 과제임을 넘어, 먼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정체성과 국민양심을 보전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 확대’의 국제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인포럼 현진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덕영 영화감독, 남정욱 작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전희경 전 국회의원,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황인희 작가, 홍수연 JT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등이 자유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정 의원이 주관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의 사진 일부가 전시되기도 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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