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 등록 2022.06.23 16:18: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