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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만8,574명 발생

  • 등록 2022.08.18 10:4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8,574명 늘어 누적 2,186만1,296명이 됐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전날 18만803명보다 2,229명 줄었지만, 여전히 방역당국이 예측한 이번 재유행의 정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 목요일인 지난 11일 13만7,193명의 1.30배, 2주일 전인 4일 10만7,853명의 1.66배다.

 

목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로는 4월 7일 22만4,784명 이후 19주 사이 가장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63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후 가장 많았다. 그동안 최다였던 지난 10일의 615명보다 18명 많고, 전날의 567명보다 66명 많다.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이 늘어난데다 국내 여행을 온 외국인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7만7,94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만2,435명, 서울 2만8,375명, 경남 1만1,631명, 부산 1만1,151명, 경북 1만125명, 대구 9,933명, 인천 9,222명, 충남 8,358명, 전남 7,591명, 전북 6,983명, 광주 6,737명, 충북 6,306명, 대전 6,070명, 강원 5,639명, 울산 4,210명, 제주 2,357명, 세종 1,416명, 검역 3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1명 많은 47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였다. 지난 16일 563명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다소 줄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 많이 보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기간 동안 고유량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에크모(인공심폐장치·ECMO),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적용한 경우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집계된다.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감과 그 규모는 신규 확진자 수에서 1∼2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데,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다시 증가세가 될 우려가 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복수의 연구팀은 다음 달 초 830여 명∼920여 명 수준에서 이번 유행의 하루 최다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다음달 초 하루 100∼140여 명이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5.4%(1,790개 중 813개 사용)로 전날(43.7%)보다 1.7%포인트(p) 증가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0.5%로 전날(61.1%)보다 0.6%p,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8%로 전날(44.5%)보다 0.7%p 각각 낮아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770개소가 있으며, 이중 호흡기 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9,981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날 사망한 확진자는 직전일보다 19명 증가한 6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5,813명이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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