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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만8,574명 발생

  • 등록 2022.08.18 10:4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8,574명 늘어 누적 2,186만1,296명이 됐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전날 18만803명보다 2,229명 줄었지만, 여전히 방역당국이 예측한 이번 재유행의 정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 목요일인 지난 11일 13만7,193명의 1.30배, 2주일 전인 4일 10만7,853명의 1.66배다.

 

목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로는 4월 7일 22만4,784명 이후 19주 사이 가장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63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후 가장 많았다. 그동안 최다였던 지난 10일의 615명보다 18명 많고, 전날의 567명보다 66명 많다.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이 늘어난데다 국내 여행을 온 외국인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7만7,94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만2,435명, 서울 2만8,375명, 경남 1만1,631명, 부산 1만1,151명, 경북 1만125명, 대구 9,933명, 인천 9,222명, 충남 8,358명, 전남 7,591명, 전북 6,983명, 광주 6,737명, 충북 6,306명, 대전 6,070명, 강원 5,639명, 울산 4,210명, 제주 2,357명, 세종 1,416명, 검역 3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1명 많은 47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였다. 지난 16일 563명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다소 줄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 많이 보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기간 동안 고유량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에크모(인공심폐장치·ECMO),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적용한 경우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집계된다.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감과 그 규모는 신규 확진자 수에서 1∼2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데,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다시 증가세가 될 우려가 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복수의 연구팀은 다음 달 초 830여 명∼920여 명 수준에서 이번 유행의 하루 최다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다음달 초 하루 100∼140여 명이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5.4%(1,790개 중 813개 사용)로 전날(43.7%)보다 1.7%포인트(p) 증가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0.5%로 전날(61.1%)보다 0.6%p,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8%로 전날(44.5%)보다 0.7%p 각각 낮아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770개소가 있으며, 이중 호흡기 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은 9,981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날 사망한 확진자는 직전일보다 19명 증가한 6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5,813명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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