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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마약사범 치료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 등록 2022.10.06 16:44: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작년 관세청 밀수단속의 성과로 마약류 사범이 10.5% 수준인 약 2천명 줄었다. 그런데 2022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마약류 밀수단속이 역대 최대로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20년 696건, 148kg에서, 2021년에는 1,054건, 1,272kg으로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로 증가했다.

 

이러한 밀수단속의 성과로 2021년 마약류 사범은 16,153명으로 전년 18,050명 대비 10.5% 감소했으나, 2022년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약 50%는 투약 사범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된다.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담과 치료가 더욱 필요한 대상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은 “많은 보도에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재범률이 높아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둘째,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셋째, 중독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환자에 대한 F코드 진단은 매우 세분돼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마약류 중독 환자에 대해 F코드를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마약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마약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각 약물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에 치료는 약물의 특성에 맞추어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50개소가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9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규 설치를 통해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에 3개소, 인천 5개소, 경기 8개소로 수도권 센터 비율이 32%에 불과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지역 3개소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편중적으로 위치해 지리적 편의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기준, 지역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603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인천․경기 지역이 3,151명으로 29.8%를 차지해 수도권 지역의 마약류 사범이 54.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치료보호기관 절대적 부족에 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더 열악한데, 전국에 21개소에 불과, 서울에는 단 2개뿐이다. 이마저도 광진구와 은평구에 소재해 있어서, 타 지자체 거주자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료기관)을 21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치료와 재활을 받는 대상자는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22년 6월까지 2명, 2021년 3명, 2020년 5명, 2019년 4명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06명, 2018년 136명으로 많은 환자를 담당했던 강남을지병원은 2018년까지 운영되던 곳인데, 누적된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 부담 때문에, 지정 해제했다. 치료를 받던 1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100여 명을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 지역 큰빛병원은 2019년 2월 15일 치료보호기관에서 해제됐는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적합한 병동 환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치료보호 관련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부재로 해제됐다.

 

김민석 의원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늘어나는 마약사범 대비 치료 및 상담이 그에 미치지 못해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와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그러나 현재 중독관리치료센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편중적으로 소재해 있어 마약사범이 상담 및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 정도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약 중독의 문제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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