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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광민 시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환영"

  • 등록 2023.03.17 14:17: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가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그동안 고광민 시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27년째 부과되어온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고광민 시의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29.6%) ‘통행료 부담’(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부과’(19.4%) 등이었다.

 

이처럼 고광민 시의원을 비롯해 유수의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자 27년간 완강하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유지를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를 최대 2개월간 임시로 면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행료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당장 통행료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시 면제조치를 통해 무려 27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추후 서울시는 통행료 징수정지 기간 동안 교통변화 분석결과와 함께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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