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4월 27일 온라인상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상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입장권 등을 선점하고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는 공정 시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암표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통해 불법적인 암표거래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