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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도심 속 오아시스로 무더위 사냥

  • 등록 2023.05.22 09:58: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주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가로변 내 19개의 수경시설의 조기 점검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여름철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며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23개의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안전 점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수경시설은 ▲바닥분수(당산 근린공원 외 6곳) ▲벽천 분수(여의나루 벽천 외 4곳) ▲연못(문래근린공원 외 2곳) 등 총 19곳이다.

 

특히 구는 최근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자 수경시설의 운영 기간과 횟수를 확대한다. 올해 첫 가동을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하루 운영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열대야나 폭염특보 발효 시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가로변 수경시설은 출·퇴근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본격적인 수경시설 가동과 함께 나무심기 확대로 녹지와 어우러진 다채로운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무더위 완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기대한다.

 

아울러 도심 속 물놀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등포공원을 비롯한 물놀이장 4곳은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 7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구는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무더위가 더 빨라지는 요즘, 곳곳에 설치된 시원한 분수를 보며 주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부터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한다”며 “꽃과 자연,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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