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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분양가 10년간 2배 가까이 올라

  • 등록 2023.07.25 09:44: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25일,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11일 현재 1,755만 원으로, 2014년(938만 원)과 비교해 10년 새 1.87배 올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49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 1,290만 원, 2020년 1,395만 원, 지난해 1,523만 원 등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232만 원이 오르며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는 공사 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른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공사 원가 상승을 감안해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를 194만3천 원으로 2.05% 올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으로 6개월마다 고시한다. 작년 9월에는 ㎡당 190만4천 원이었다.

 

분양가가 이처럼 지속 상승하자 수도권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가 '완판'되는 현상도 목격된다.

 

일례로 경기 의왕시에 분양한 '인덕원 퍼스비엘'은 소위 국민평형인 전용 84㎡ 기준 최고분양가가 10억7,900만 원으로 책정돼 한때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으나 계약 개시 9일 만에 전 가구가 모두 판매됐다.

 

이달 초 청약을 받은 부산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도 해운대 '엘시티'보다 비싼 3.3㎡당 2,800만 원 선의 분양가에도 4.41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은 데다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예고돼 있어 청약에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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