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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선유로운데이’ 축제 개최

  • 등록 2023.09.07 09:1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선유도역 2번, 6번 출구의 ‘선유로운 상권’ 일대에서 ‘선유로운데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선유놀음’을 개최한 데 이어,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 아기자기한 선유로운 상권의 골목 매력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선유로운데이’ 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플리마켓이 열리는 선유마켓존 ▲사진을 찍고 인화할 수 있는 뮤직포토존 ▲체험이 가득한 체험전시존 ▲버블나무 숲이 펼쳐지는 시그니처존 ▲골목상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 상권홍보존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유마켓존에서는 선유로운 상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커피, 디저트, 와인, 생활 소품 등의 전시와 판매가 이뤄진다.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뮤직포토존에서는 디제이(DJ)가 직접 방문객들의 신청을 받아 음악을 선곡하고, 방문객들은 음악을 들으며 인조잔디 위 소파(빈백 쉼터)에 앉아 쉴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풍선 포토존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방문을 인증하면 바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마련돼 있다.

 

체험전시존에서는 바닥놀이터, 우드드로잉, 캐리커쳐, 립밥 만들기, 타로카드, 네일아트, 패션타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체험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나무 터널 안 버블나무 숲이 펼쳐진 시그니처존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비눗방울 기계와 대형 선풍기로 만들어진 버블나무 숲에서 방문객들은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인생 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어 선유로운 상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선유푸드존이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거리공연을 들으며, 1만 원을 내고 여러 음식 중 3가지를 골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권홍보존에서는 ▲상권 내 영수증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는 ‘추억의 뽑기’ ▲선유페이를 받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증 이벤트’ ▲‘인증 도장 찍기(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축제로 ‘선유로운 상권’이 지속력과 자생력, 다양한 매력을 가진 서울시 대표 상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골목 상권이 구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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