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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주 더드림교회 장로, 성결대에 15억여 원 상당 부동산 기증

“예배 전용 채플관 건립 위해 사용”

  • 등록 2023.10.30 14:26: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박근주 장로(더드림교회)가 15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아파트)을 성결대학교에 기증했다.

 

박근주 장로의 이번 기부는 성결대의 건립 이념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결대학교는 지난 18일 야립국제회의실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구 목사를 비롯해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목사,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와 (주)가나다산업 대표이사 박근주 장로와 장정‧박성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조일구 목사(총회장) ‘소유로 섬긴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해 기부의 성경적 의미를 전했다.

 

 

 

박근주 장로는 “부족한 것을 드렸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장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본다. 성결대학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생을 양육하여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모든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상식 목사(총장)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결대학교가 예배드릴 전용 채플이 없었다는 것은 교단 전체에 큰 아쉬움이었다. 가나다산업의 대표이신 박근주 장로님의 기부를 통해 예배 전용 채플 건립의 첫 단초가 마련됐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고, ‘기부’와 ‘헌신’에 의해 시작된 채플관이 순조롭게 완성되기를 모든 이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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