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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아동보호체계 개선,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 등록 2023.11.16 10:09:32

1996년 민간 최초 아동학대상담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가 개소되고 1577-1391이라는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가 될 때까지 아동학대 현장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현재도 정부, 관련기관, 현장 종사자들이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21년 즉각분리제도 시행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단이 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0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추가 검토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 85개로 해마다 5~6개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10개가 부족한 상황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2022년 기준 각각 125개, 504명으로 계획보다 15개, 196명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사자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사례 수는 24,604건에서 37,605건으로 약 52% 증가했고 역대 통계상으로 2022년만 유일하게 27,971건으로 아동학대 사례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증가해 왔던 아동학대 사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수는 약 55사례에 달하며, 이는 상담원 1인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월 1회 만나기도 어려운 수치다.

 

 

앞서 이야기 했던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즉각분리제도 등은 아동학대 사망사례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논의 중이던 법과 제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미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개선의 정도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매년 증가해 2018년 28명에서 2022년에는 50명에 이른다.

 

우리는 더 이상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계기로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해선 안 된다. 이제는 개선방안의 즉각적인 실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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