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종합

비취업 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경단녀’

  • 등록 2023.11.21 16:21: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비취업 기혼여성 2명 중 1명꼴로, 개인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단녀' 10명 중 4명은 자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기혼 여성의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94만3천 명 중 비취업 여성은 283만7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일)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천명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만8천 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17.2%)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7.0%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56만7천 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35만3천 명(26.2%), 임신·출산 31만명(23.0%), 자녀교육 6만 명(4.4%) 순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4만4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경력 단절 여성 중 3040 여성이 차지한 비중이 84.1%에 달한 것이다.

 

 

전체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26.3%)였다.

 

경력 단절 기간 별로는 10년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은 24.1%, 3∼5년 미만은 13.2%였다.

 

육아나 출산 등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 10명 중 4명은 10년 넘게 재취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높았다.

 

자녀 수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3명 이상 29.4%, 2명 26.0%, 1명 23.1%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6세 이하 35.9%, 7∼12세 21.9%, 13∼17세 11.9%로 집계됐다.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510만7천 명이었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워킹맘'은 260만9천 명이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0.0%로 작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자녀 수별 고용률은 1명 61.2%, 2명 59.3%, 3명 이상 56.6%였다. 연령 계층별로는 50∼54세가 67.3%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7시간으로 작년보다 0.1시간 늘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