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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총선 D-100,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 등록 2024.01.09 10:14: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이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봄철 한강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 5월 1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봄철 행락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공원 내 절도, 폭력, 실종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직원, 여의도지구대를 비롯해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관·경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순찰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주요 이용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돗자리·텐트 밀집지역 및 음주 행위가 잦은 구역, 야간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물(물티슈, 어린이용 키링)을 배포하고,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 내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장소로, 특히 4~6월 인파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불꽃축제 등 대규모 연례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112신고와 범죄 발생률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주말 순찰차 집중배치 및 도보순찰, 범죄 예방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송출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건설업 고위험 현장 대상 재해 예방 집중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5월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2024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이다. 지청은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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