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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정순 시의원, “유산 및 사산 극복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해”

  • 등록 2024.02.01 10:1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윈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천 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사산 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한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며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왕정순 시의원은,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난해 ‘(가칭)서울특별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하여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관련 정책 마련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더 많은 여성과 가정이 유산․사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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