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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학생들 학교서 가래 석션 받는다…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2.01 16:5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대학·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명세 공시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민석 시의원, “민주평통 청년분과위·탈북청년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시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시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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