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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학생들 학교서 가래 석션 받는다…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2.01 16:5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대학·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명세 공시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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