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대학·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명세 공시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