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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학생들 학교서 가래 석션 받는다…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2.01 16:5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대학·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명세 공시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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