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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학생들 학교서 가래 석션 받는다…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2.01 16:5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은 교육감 등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간호사 등을 학교에 파견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위장관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점으로 미뤄 이러한 행위가 의료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570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또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학교의 통합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가결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는 대학·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명세 공시 의무가 생겼다.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명지성모병원,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2024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하는 행사로, 명지성모병원이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전국 100개소)으로 선정됐다. 이에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4일부터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맞이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행사인 ▲숏츠챌린지 ▲핸드플레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전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더가치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팝업스토어 ▲마인드힐링 원데이클래스 등을 포함해 ▲숏츠챌린지 시상식까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해 환자 및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숏츠챌린지-명지 안전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병원 내 낙상예방과 손 위생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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