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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 등록 2024.02.01 16:51: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0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www.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온라인(www.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1,962톤, 이산화탄소(CO2) 18만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 7,791만㎥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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