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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년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 등록 2024.03.25 09:5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 지원에 나선다.

 

현재 ▲장애인 풍물놀이 ▲하모니카 교실 ▲스트레칭 및 라인댄스 등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양평2동에 신규로 개설해 관내 총 5개 동(여의동, 당산1동, 도림동, 양평2동, 신길7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와 협약을 맺어,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을 통해 기기 지원 전, 맞춤형 상담 및 사전 평가를 실시해 개별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교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리 품목은 타이어, 전조등, 브레이크 등이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등은 제외된다.

 

현재 관내에는 보장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6개의 지정 수리업체가 있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한도인 5천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이고, 이용 중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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