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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인지원에 사과 소매가 안정세…양배추는 한 달 새 25%↑

  • 등록 2024.04.07 08:00: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황이 부진한 양배추는 같은 기간 25.4%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 사과 소매가격 한 달 새 18.3%↓…배 소매가는 제자리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천28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3% 내렸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유통사에 사과 납품단가와 할인행사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과는 냉해와 병해 등으로 지난해 생산량이 30.3%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한때 '금(金)사과'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4.6%, 2.6% 비싼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다.

배 소매가도 할인 지원이 적용돼 10개(신고·상품)에 4만3천312원으로, 한 달 전(4만3천145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62.2%, 평년과 비교하면 21.7% 비싸다. 배 역시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26.8% 감소했다.

정부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와 딸기 가격도 한 달 새 각각 16.9%, 23.2%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에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방울토마토는 1㎏당 1만4천329원으로 1개월 전보다 8.4% 올랐고, 1년 전보다 21.6% 비싸다.

참외는 10개에 3만1천266원으로 1년 전보다 9.8% 저렴하지만, 평년보다는 12.8% 비싸다.

정부 직수입 물량 공급에 따라 수입 과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바나나(상품) 100g당 소매가는 278원으로 한 달 새 17.2% 하락했고 망고(상품) 1개 소매가는 3천392원으로 5.5% 내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바나나와 망고는 각각 15.9%, 42.6% 저렴해졌다.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5천413원으로 한 달 새 9.1% 하락했고 1년 전보다 2.8% 내렸지만, 평년보다는 25.0% 비싼 수준이다.

 

◇ 작황 부진에 양배추·배추 소매가는 올라

기상 여건 탓에 일부 채소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양배추(상품)는 포기당 4천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양배추는 전남 등 주산지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작황이 나빴다.

작황 부진에 배추도 포기당 4천318원으로 한 달 전보다 9.2% 올랐다. 이는 1년 전보다 19.6%, 평년보다 17.3% 비싼 수준이다.

반면 시금치는 100g에 747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1% 내렸고 풋고추(100g당 1천808원)도 한 달 전보다 19.3% 떨어졌다. 그러나 시금치와 풋고추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4.0%, 24.8% 올랐다.

다다기 오이는 10개에 9천6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2% 떨어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년보다 17.4% 비싸다.

애호박은 1개에 1천724원으로 한 달 새 35.5% 하락해 1년 전보다 15.1% 저렴해졌으나 평년보다 12.4% 높은 수준이다.

대파의 경우 1㎏에 2천477원으로 한 달 전보다 37.4% 싸고 1년 전보다 21.7% 낮은 수준이다.

쪽파는 6천906원으로 1개월 전보다 18.1% 내렸으나 1년 전보다는 45.3% 올랐다.

정부는 이달 일조시간이 늘고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 등에 투입한 긴급 가격안정 자금(1천500억원)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체감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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