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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상 수상

  • 등록 2024.06.18 09:05: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관련 분야에서 규모가 큰 공모전이다.

 

이번 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구는 이번 공모전에서 ‘활력있는 가로와 광장’ 부문에서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안양천 사업’으로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안양천의 자연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구의 노력과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 및 체육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신정교부터 오목교, 목동교, 양평교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풍부한 수변환경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에서 안양천의 자연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화, 여가, 휴식, 소통을 즐길 수 있는 광장 공간 등을 마련해 수변 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가꿔 안양천을 구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안양천’을 위해 구는 철새 보금자리와 생태습지, 버드나무 군락지 및 생태 쉼터를 조성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을 만들었으며, 황폐한 부지에는 장미원과 생태초화원을 새롭게 꾸며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보행자 전용로, 데크로드, 맨발 황톳길, 야자 매트길 등 다채로운 산책로를 신설하고,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와 야간 활동을 위한 경관 조명 등도 설치했다. 아울러 안양천변 계단과 경사로 입구에는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28개소 및 CCTV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이웃과 시민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안양천만의 매력을 담은 축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안양천의 주요 명소들을 걷는 도보 관광 프로그램 ‘수변 물길 코스’를 개발하고, 수변문화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 체육과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양평누리 체육공원과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X-게임장 등을 신설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 안양천을 만들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안양천 사업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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