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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즉각 행정조치”

  • 등록 2024.08.05 14:04: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과 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10.~7.11.)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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