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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당산2동 안전협의체’ 공식 출범

  • 등록 2024.08.22 08:57: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월 14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당산2동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당산2동 안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구성된 단체로서, 지역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협의체는 당산2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지역 실정에 밝고 안전분야와 관련된 단체 회원, 약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지역 안전 문제 의제 발굴 ▲안전 분야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련 특화 사업 개발 등의 활동을 하며, ‘보이는 소화기’ 및 ‘스마트 화재알리미’ 등의 설치를 확대해 지역 내 화재 예방 강화 및 화재 취약지역 발굴을 위해 적극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순찰 및 점검 활동에 총력을 다하며, 주민들의 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다양한 생활 안전 캠페인 등의 안전 문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4일, 당산2동 안전협의체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을의 안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최 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협의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산2동 안전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지역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및 사업 등을 통해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구와 협력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당산2동 안전협의체’ 공식 출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월 14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당산2동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당산2동 안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구성된 단체로서, 지역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협의체는 당산2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지역 실정에 밝고 안전분야와 관련된 단체 회원, 약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지역 안전 문제 의제 발굴 ▲안전 분야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련 특화 사업 개발 등의 활동을 하며, ‘보이는 소화기’ 및 ‘스마트 화재알리미’ 등의 설치를 확대해 지역 내 화재 예방 강화 및 화재 취약지역 발굴을 위해 적극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순찰 및 점검 활동에 총력을 다하며, 주민들의 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다양한 생활 안전 캠페인 등의 안전 문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4일, 당산2동 안전협의체는 최호권 영등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광고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광고사업자와 광고주에게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방법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그간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태였다. 구는 이번 통일된 가이드라인으로 청결한 도심 이미지 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내용은 문의가 많았던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설치 시 유의사항 ▲옥외광고 사업등록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벽면이나 창문, 옥상 등 설치 장소에 따른 위치, 높이, 규격 등을 사진과 그림을 통해 이해하게 쉽게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30쪽 분량으로 간결하게 압축했다. 구는 ‘옥외광고물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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