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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찾아가는 동 소통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8.30 09:32: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8월 29일부터, ‘찾아가는 동(洞)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내 18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소통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찾아가는 동 소통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최호권 구청장의 평소 구정 철학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소통 간담회는 하루 동안 여러 개의 동(洞)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루에 1개 동을 방문해 주민 밀착형 소통을 통해 간담회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과의 거리를 좁힌다.

 

 

구는 8월 29일 당산2동을 시작으로 소통의 여정에 나서며, 간담회는 ▲2025년 예산편성 검토를 위한 직능단체장과의 대화 ▲지역별 주요 시설 현장 방문으로 구성해 구의 미래를 바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경청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각 동별 숙원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한다. 주민 의견은 정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다음으로 각 동의 문화·체육·복지시설 및 교회 등 주요 시설을 3개소씩 방문해 시설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정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어르신과 따뜻한 동행’을 통해 지역 내 경로당 170개소 전체를 찾아 어르신들과 만남을 가졌다. 올해 5월~7월까지 초중고 학부모와 만나는 소통 간담회 등을 개최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행정‧소통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주민들의 목소리”라며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구민이 주인인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

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239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외국어(말하기·쓰기)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발표된다. 새로 지정되는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함께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주어진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외국인포털·서울부동산정보광장·25개 자치구 홈페이지와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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