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추석연휴 병원·약국 1,800곳 문 연다

  • 등록 2024.09.02 16:48: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9.14∼18)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또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풀가동'한다.

 

시는 우선 연휴 기간 경증환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확대한다.

 

추석 연휴 5일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천300여개로 총 1천800여곳을 지정·운영한다.

 

 

이는 지난 설 명절 당시 가동한 병의원과 약국 수의 1.5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은 원활한 진료를 받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www.seoul.go.kr/story/newyearsday),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3일 이상 내과 및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17일 추석 당일에는 모든 보건소가 운영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응급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7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금은 응급의료진 확보를 위한 응급실 전담의사 수당 지원, 응급실에서 연계된 환자의 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 등 배후진료 강화 등에 활용된다.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각각 11억2천만 원과 28억8천만 원이 배정된다. 또 배후진료 운영비로 31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0곳 등 총 69곳이 운영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고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의료진과 면담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증환자 분산, 동네 병의원 정상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서울시 재원 71억원을 투입하고 정부와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도 명절 연휴 공백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