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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힌다

  • 등록 2024.09.16 17:26: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는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일반 의료법과 달리 진료 거부에 따른 벌칙이 더 강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모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벌칙이 더 무겁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의료진에게 소명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 등 법제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번 지침도 현장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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