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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1960년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시작하세요”

  • 등록 2025.01.23 16:52: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설을 맞이해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2025년 변경 사항을 적기에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하게 되나,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된 분들은 신청월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금액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됐다.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으로 상향됐다.

 

박종필 지사장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현수막 게첨, 포스터․리플릿 등 인쇄물 홍보 이외에 가두 캠페인 등 현장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안내해 드린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통여협, 3·1절 맞아 독립선언서 배포 및 가두행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자리매김한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탑골공원과 종로구 일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 배포 및 가두행진’ 등을 펼쳤다. 매년 3월 1일 오전 10시 ‘독립운동에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해온 이 행사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고 통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애국심 고취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통일을 위한 역할을 찾고 실천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가한 한통여협 임원과 회원들은 ‘독립운동에서 통일로!’, ‘통일대한민국 여성의 힘으로!’라는 어깨띠 착용과 태극기를 들고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삼일절 시낭송, 구호제창, 만세삼창, 독립선언서 배포 및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자유통일을 이루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다섯 쌍의 부부, 엄마와 두 딸, 세 자매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안준희 총재는 인사말에서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며 “민족의 숙원인 자유평화통일의 꿈을 다함께 꾸고 실현하는데 매진해나가자”고 말했다. 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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