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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등록 2025.02.26 09:37: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을 뜻한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가 조합된 문양을 장식했는데,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꼽힌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연구 가치가 크다.

 

왕실 여성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형태다.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는 공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궁녀 대대 2점은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가례를 올릴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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