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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반영해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 등록 2025.03.13 13:06: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연속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9,700만 원을 지원받고, 장애인 평생학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역량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9,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구는 장애유형에 맞춘 장애인의 학력보완, 인문교육, 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회관 등에서 제과제빵, 디지털 드로잉 등 장애 유형과 욕구에 맞춘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 환경과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에도 힘써 장애인의 문화‧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할 계획이다. 기관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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