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20년이 넘은 ‘장기실종’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23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이다.
현행 실종아동법상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시점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의 99% 이상은 신고 접수 후 1년 내 발견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 1년이 넘은 이들도 1천417명(아동 1천19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227명)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20년이 넘은 이들이 1천128명(아동 1천5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78명)에 달한다.
작년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만 놓고 보면 총 2만5천692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4명이 연말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 분석, 복합인지 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 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작년까지 아동 480만 명 등 총 524만 명의 지문이 등록됐다.
올해부터는 매년 정책 추진 실태를 연차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찾기에 헌신한 유공자(단체 포함) 26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 20점과 경찰청장 감사장 6점이 수여됐다.
실종아동 정보를 인터넷뱅킹에 게시해온 농협은행과 2014년부터 실종아동찾기 방송 작가로 활동한 상인숙 씨 등이 표창을 받았다.
공공기관 최초로 실종아동 무상 공익광고를 추진한 코레일유통 등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실종아동 주간 동안 행사 홈페이지(https://dayforchild.ncrc.or.kr)를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실종 예방·대처 방법 등을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