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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지구, 열병합시설 폐지한다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변경 추진

  • 등록 2012.10.25 09:31:41

문정 도시개발지구내에 추진되던 열병합시설 설치계획이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4.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 대해 SH공사로부터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온 열병합시설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문정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239㎡ 규모의 부지에 법조단지와 미래형업무단지 추진과 더불어, 당초 5,290㎡ 규모의 열병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시설 추진을 위한 열공급시설부지의 증가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업지역에 인접한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열병합시설부지의 이전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 열공급시설을 타용도로 변경해줄 것”을 S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열병합시설 이전 또는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면질문에 대해 서울시가 폐지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용도 변경절차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된 것.

 

강 의원은 “서울시가 열공급시설 설치계획을 폐지하고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을 변경 할 예정”이라며 “문정지구의 열공급은 외부열원으로 공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권과 환경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향후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오연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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