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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옥상 중계기 “혐오시설” 반발 봉착

  • 등록 2013.09.05 08:43:04

LG유플러스가 신길동 해군호텔 옆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아파트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최근 호소문 등을 통해 “우리 아파트에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으로 중계기를 설치, 전자파를 비롯한 각종 유해 및 소음과 재산상의 피해(집값 하락 등)를 입히고 있다”며 “특히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참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민원이 발생하자 LG유플러스에서는 위약금을 내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며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왜 피해를 입으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의 건강과 재산권은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계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철거명령’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나아가 조만간 지자체와 정부당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균 기자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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