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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 바로알고 활용하기

  • 등록 2014.06.21 11:25:09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와 후세대 재정적 부담 증가, 계층 간 형평성 강화와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의 사회적 논란 속에서 기초연금법안 지난 52일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201249.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좀 더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천원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이나 적용범위 확대당시 고령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되,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은 만 65세 도달 전월부터 주소지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2만원 ~ 20만원)하여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드린다.

참고로,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남극도둑갈매기 번식지 따라 먹이 바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초 먹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도둑갈매기가 번식지 환경에 따라 먹이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북부 빅토리아랜드 일대 4개 번식지에 서식하는 남극도둑갈매기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의 지역별 식이 조성 변화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남극도둑갈매기는 환경에 따라 먹이를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연하게 식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북부 빅토리아랜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정체돼 있었다.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 11∼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4개 서식지에서 성체 도둑갈매기 41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에는 지난 수일 동안 섭취한 먹이 정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 도둑갈매기의 식단은 환경마다 확연히 달랐다. 대규모 아델리펭귄 서식지인 케이프 할렛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도둑갈매기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사냥했지만, 황제펭귄 번식지 근처인 케이프 워싱턴에서는 황제 펭귄 알의 비중이 높았다. 케이프 뫼비우스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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