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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나 착륙사고 보잉사도 책임있다”...조종사협회 성명

  • 등록 2014.06.26 15:12:27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조종사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NTSB가 항공기의 저속경보, 실속 방지의 부실을 논의하고도 이를 사고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협회는 또한 “NTSB 조사 위원들이 자동추력장치(오토스로틀)의 실속 방지 경보장치가 속도를 감시하는 조종사의 역할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종사협회는 “777기의 자동추력장치가 홀드(HOLD)’ 모드 시 자동속도조절기능이 안되며 보잉사가 이같은 시스템의 로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과 맞먹는 사고 주요 요인으로 충분하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NTSB의 조사 과정에서 777기의 장치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보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이 조종사협회의 주장이다. /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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