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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가정 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등록 2014.09.12 14:56:49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가정집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12일 밝혔다.

구는 미니태양광은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로 연결해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작은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생산되는 전기량은 250W 태양광 모듈 설치 기준으로 연간 약 292kWh, 900리터 냉장고를 1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양이어서 한 달에 3,000~10,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때문에 영등포구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가정 내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해 지원금 보조, 안전성 강화, 애프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총 설치비용 중 50%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또한 각 가정의 베란다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태양광 모듈을 준비했다“6종의 모델 중에서 희망하는 제품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베란다 외부에 설치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듈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 설치하며, 난간 거치대는 풍속 시험을 거쳐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공급한다이밖에 사용하면서 생기는 고장도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치 업체를 통해 5년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태양광 설치에 관심 있는 구민들은 구청 환경과에 전화(2670-3448)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자 환경과장은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공간을 활용해 전기도 생산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게다가 전기요금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이번 기회에 각 가정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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