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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여의도복지센터 착공!

  • 등록 2014.09.19 18:42:41

영등포구가 여의도 자매근린공원 옆(여의도동 56-1번지)에 건립키로 한 여의도복지센터착공에 들어 갔다고 919일 밝혔다.

구는 여의도는 업무용 빌딩이 많고 높은 땅값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3월부터 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 12월 완공이 목표인 여의도복지센터건립을 위해, 구는 국·시비를 포함한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하 2, 지상 4층에 연면적 약 3,700규모로 구립어린이집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대강당 휴카페 북카페 커뮤니티룸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육·일자리·정보·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시설유지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 건립된다태양광 발전과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명·보일러 등 내부시설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하며, 옥상에는 빗물저수조를 설치해 옥상 텃밭 등 녹화 조성에도 신경 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의도복지센터는 작년 3월 설계안 공모를 시작으로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구는 이후 설계자문위원회, 서울시 계약심사,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거쳐 12월에 설계를 완료했다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5회와 주민간담회 2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여의도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최고의 복합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앞으로도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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