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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마포대교 자살 시도자 구조

  • 등록 2014.09.26 12:13:31

지난 99일 밤 916분경,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대장: 김형렬 경정)에 긴박한 목소리의 여성으로부터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사람이 한강으로 떨어지려고 몸이 다리난간 밖에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우정민 경위 등은 11초가 급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다 제한된 인원으로 마포대교 및 한강을 수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순간을 놓치면 자살기도자의 생명의 위태롭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다행히 신속히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했다. 이후 여의도지구대 순찰차 4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상황실, 형사계 실종팀, 한강순찰대, 수난구조대 배 3척의 공조로 입체적인 구조 작전을 펼친 결과 자살기도자를 난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구조했다.

우정민 경위는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는 현장 경찰관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마주치는 사건이라며 신고를 받게 되면 심장이 가쁘게 뛰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자살기도자의 극단적인 심리상태에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머리에 떠오른다고 밝혔다. 특히 출동하였으나 이미 자살한 경우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미안함, 조금만 더 신속히 출동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현장의 참담함을 잊지 못해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날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되며, 한 번의 구조작업으로 신속히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조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우 경위는 “‘자살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로 바뀌듯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고된 날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웃는 날도 반드시 올거라 믿는 긍정적인 힘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누구도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형편으로 자살을 기도한 씨의 귀중한 목숨을 살리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지구대는 신속한 현장 초동조치로 올해 현재까지 마포대교 자살기도자 105명을 구조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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