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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르신 100세 시대”… 영등포구, 노인복지정책 비전 선포

  • 등록 2014.10.07 09:28:00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기자] 영등포구가 민선6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은 노인복지정책 비전을 선포했다.

구는 10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했다. 아울러 금년을 100세 시대를 맞아 변화된 노인정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박정자 구의회 의장 등 여러 내빈들과 주인공인 김철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선포된 노인복지정책 비전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 독거 및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사회 안전망 구축 여가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권역별 어르신복지센터 확충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설계를 돕는 전직지원센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편안한 노후를 도울 수 있는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 어르신 복지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길형 구청장은 한 장수마을을 방문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영등포 100세 시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자 의장은 어르신 여러분들은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으로 야기된 역경을 헤쳐나간 강인한 분들이라며 저희 17명의 구의원들은 48천명의 영등포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양가족,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설,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족 19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장수 지팡이를 전달했다.

이밖에 각 동별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도 위문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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