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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당산1동 새마을문고, 제12회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

  • 등록 2014.10.11 13:31:25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1동 새마을문고(회장 박석재)108일 주민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12회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은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이용주 구의원, 백명기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부장, 노희정 전 영등포문인협회장, 배재두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강봉구 위원장 및 이백행 명예위원장(헤레이스웨딩컨벤션 회장) 등 많은 지역인사들과 수상을 위해 참석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박석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청소년기는 인성과 품성을 형성해 가는 절대적인 중요한 시기라며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나와 관계된 뚜렷한 목적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진취적이고 사고가 명확하다또한 자신보다는 사회를 생각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학창시절에 책 한 권 읽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일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세계문명과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창의력과 독창성, 다양성,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독서를 생활화하는 학생에게는 분명히 큰 성공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내빈들의 축사 및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선규 위원장은 당산1동의 수상작들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소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이용주 의원은 독서감상문대회와 같은 좋은 행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백명기 지부장은 당산1동에서 독서감상문대회 수상자들이 많이 나온다대통령기 대회에서도 당산1동이 좋은 성적을 거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인이자 작가인 노희정 전 영등포문인협회장 등이 심사한 이번 대회에서 여의도여고 1학년 이다연 양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대학 일반부 특별상은 세종대 3학년 노영훈 씨에게, 단체상은 여의도여고에게 돌아갔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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