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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경찰서 “아동학대, 눈 감지 마세요”

  • 등록 2014.10.20 16:33:35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이다.

영등포서는 1020아동학대 범죄는 약 80% 가량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힘들다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들의 안전과 밝은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의 키즈키퍼(Kids Keeper) 가입신청서를 받아 3,000명의 회원을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영등포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2일 아버지에게 신체학대 당하는 상황을 가상 연출한 아동학대 사건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16일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아동학대 사진 전시회도 가졌다.

김상철 서장은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실태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적극적인 모의훈련과 시민 홍보로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공적인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29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특례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아동학대로 인해 숨지는 경우가 생겨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면 부모의 친권 박탈도 가능하며,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도 가중됐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신고의무도 강화, 교사나 의사 및 아이 돌보미 등 24개 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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