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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대회서 ‘우수상’

  • 등록 2014.10.21 16:49:14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건설비리 근절을 위해 구축한 재능나눔 시스템1016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2014년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그동안 건설공사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러한 음성적 비용을 지역사회의 낙후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설현장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시스템을 구축,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양성화됨은 물론 지역주민·건설사·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재능나눔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의 구조는 1단계 : 지역주민과 건설사가 갈등현장을 확인하고 2단계 : 건설사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3단계 : 이들 3개 주체가 소통으로 구체적인 재능나눔 실천 방안 및 역할 등을 정한 후 공공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4단계 : 지역사회 공헌 과정을 통해 청렴한 건설행정이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모두가 혜택을 공유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건설사는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공무원은 모든 단계에서 중재·협의·참여를 통해 부패 없고 믿을 수 있는 건설행정을 제공하게 된다실제로 지난 3년간 시스템 운영을 통한 총 15개 민간 건설사의 지원으로 20개 공공시설 환경을 개선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건설관련 민원이 20119220128020136620148월말 3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역주민, 건설사,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영등포 곳곳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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