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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의회 의장들, 지방세제 개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비판

  • 등록 2014.10.22 12:41:42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와,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21일 성명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복지·안전 등에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따라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열악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배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정부에서 제출한 담배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약 1,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값 중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 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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