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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소상공인회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성료

  • 등록 2014.10.29 16:14:12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소상공인회(회장 최병열)11기 리더스 아카데미교육을 통해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023일 문래동 소재 창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는 3개월 간의 과정을 마친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생들에 대한 수료식이 열렸다. 엄현철 소상공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박정자 구의회 의장,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구의원 등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최병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교육을 이수하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축하 드린다영등포구 소상공인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격려사에 나선 이원섭 본부장은 앞으로 영등포구 소상공인회가 다양한 사업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한목소리를 내고, 동등한 단체로 지역 사회에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영등포구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박정자 구의장은 그동안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최병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영등포 소상공인들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신경민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화합, 단합을 위한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회가 매년 운영해 온 리더스 아카데미경영 전략 리더십 설득과 협상 자기 관리 세무·재무설계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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