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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5.01.26 09:02: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0.9%에서 0.5%이하, 3~6억원의 전·월세주택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

20154월부터 재건축가능주택 연한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 허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2015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능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을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 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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