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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15.02.24 15:19:09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⓵∼⓷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도움말 :세무법인 석성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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