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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

  • 등록 2015.03.18 16:04:55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오는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역외탈세 차단이 한층 강화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9월부터 국내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IRS로부터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시행한 FATCA는 미국 현지 은행은 물론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한국·스위스·케이먼군도·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FATCA에 따른 한미 금융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분석이다. 매년 한차례 대량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돼 개인·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분석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세무 당국은 매년 9월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한국은 5만 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25만 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한국인 중 연간 이자 일정액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 관련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미 세무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한 해외금융 정보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때문이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수를 확보, 공평세부담이라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및 역외탈세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목표치인 55000억원은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인 27000억원 보다 5000억원 더 많은 32000억원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6조원으로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63000억원, 67000억원이다. /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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