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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권력형 성범죄’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속보]

  • 등록 2019.02.01 16:08: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1일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검찰은 공판을 통해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8월 14일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성폭력 혐의 재판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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